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정2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47세, 남)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뭐하다가 늦게 들어왔냐 씨팔년, 미친년, 니가 무슨 엄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