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행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을 시키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 씨발, 서산에 있는 짭새들 다 데려와"라고 욕설을 하며 근무수첩에 인적사항 등을 메모하려는 경위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고, 경위 E의 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고, 2002. 10. 24, 이래로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