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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2 2017고단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1. 1,8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 받고,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미리 짜인 역할대로 일명 H 등이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 고 스톱 판에서 돈을 환전해 주고 용돈 벌이를 하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3. 15. 위 G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40만 원의 고리 돈을 떼어 주어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위 G 식당에 가기 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북 서울 농협 앞에서 도박 판에서 환전을 해 주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에게 “ 친구가 금은 방을 하는데 금을 매입해야 해서 현금을 보내줘야 한다.

현금을 빌려 주면 수표로 바로 주겠다” 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 방을 하는 친구도 없고, 금을 매입해야 해서 현금을 보내줘야 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도박 자금 환전을 위해 현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사기 도박판에서 일명 꽁지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