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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53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대표이사인 G과 동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 I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J 축조공사”에 골재를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및 인력관리, 공사비 청구 등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은 2010. 7. 4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공사대금청구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의 공무과장이고, 피고인 D은 2010. 11. 3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및 인력관리, 공사비 청구 등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E은 2010. 12. 1.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원, 장비 관리 및 골재납품대금 청구 등을 담당한 피해자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들은 골재 납품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한 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미리 부풀려 청구할 납품대금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납품대금을 과다 청구하게 한 후, H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과다 청구한 부분을 돌려받고, 피고인 D, E은 과다 계상된 납품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비용청구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①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F이 2010. 9. 15.경 피해자 회사에 실제 납품한 대금이 94,008,200원임에도 마치 96,996,900원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15.경 96,996,900원을 입금 받아 그 차액인 2,988,7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