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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4:18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4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절취한 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