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C 라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F, G 등이 소속 되어 있는 C 라는 연예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연예인들이 많아 회사의 수익이 괜찮으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 하면, 그 조건으로 회사 지분의 40%를 주고, 매월 월급 목적으로 300만원을 주겠다, 아울러 원금 변제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000 만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의 40% 및 월급 300만원, 2014. 5.부터 매달 1,000 만원씩을 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0. 5,000만원, 2013. 10. 18. 5,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H) 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초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