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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9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3. 10. 1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원심이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는 판단 유탈의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하였을 뿐, 몰수 선고 누락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필요적 몰 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