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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142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450,000원 및 그 중 54,4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7. 1. 5.부터 2017. 5.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이하 아래 각 대여금을 지칭할 경우 1번 차용금 내지 10번 차용금이라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이율 이자지급기일 1 2007. 1. 5. 30,000,000원 정함 없음 2 2007. 2. 28. 10,000,000원 정함 없음 3 2007. 5. 29. 20,000,000원 정함 없음 4 2007. 11. 7. 30,000,000원 정함 없음 5 2009. 12. 23. 5,000,000원 연 24% 매월 10일 6 2010. 5. 10. 30,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7 2010. 10. 11. 5,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8 2015. 9. 24. 6,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9 2016. 3. 22. 6,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10 2016. 7. 25. 3,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11 2017. 5. 24. 5,000,000원 연 24% 위와 같음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1번 차용금과 2번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중 2007. 3. 13.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번 차용금에 대하여 별지 변제내역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2010. 1.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연 24%에 의한 이자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10. 5. 24. 원금과 이자 합계 51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0. 5. 10. 3,000만 원(6번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별지 변제내역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2010. 6. 10.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원고에게 연 24% 비율에 의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변제하다가 2010. 10. 11. 500만 원(7번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위 합계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5. 9. 10.까지 연 24%에 의한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변제하였다(단 2011. 7. 10. 지급할 이자는 미납하였고, 2015. 2. 10. 90만 원, 같은 해

3. 10.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