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26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72,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지스아이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통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08. 4. 1. 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갓길로 진입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B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E은 제5번 경수이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E에게 총 합계282,288,35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의무의 발생

가. B의 과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의 갓길에 무단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 B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 D의 졸음운전에 의한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운전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 D의 보험자로서, 또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의 보험자로서 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에게 손해액을 배상한 후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