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00:42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1길 6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평택시 용이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공사현장 옆 공원에서, 위 B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음주 단속이 되었으니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4. 1. 17. 19:09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2014. 1. 14. 00:30경 피고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빠졌고,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혼자 집에 돌아왔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 19:09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경장 E에게 “2014. 1. 14. 00:30경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빠졌고, 이후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혼자 집에 돌아왔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