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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2고정9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위 공사현장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2011. 12. 4. 퇴직한 E의 2011. 10.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25,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건비 총내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