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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도187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 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J 등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전 현직 임원들이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증권거래소에 투서 하여 E의 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