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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8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77,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