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590

사업자명의변경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D, E, F, G은 제주시 H에서 I(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J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J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채권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 G, F, E은 2010. 1. 4. 채권자들 중 E에게 대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수익금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E을 형사고소하고 E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한편, 위 2010. 1. 4.자 약정에서 제외되었던 원고와 D이 피고들과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단10586호)에서 원고를 2010. 1. 4.자 약정의 채권자로 추가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권을 비롯한 E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 B가 승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 B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 12. 2. 이 사건 사업장의 지위승계를 하였다가 2011. 12. 9. 다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고, 피고 C는 2012. 3.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가 피고 C와 이 사건 사업장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익금 정산채권을 피보전채권로 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한다.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