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 4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