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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 00:43 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산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작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