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 등 D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1587 판결은 2008. 4. 30. D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54886 판결은 2009. 4. 23. ‘원고는 D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D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2009. 7. 23. 원고의 상고(대법원 2009다34399)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대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E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등 (1) E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2029호로 D, F(이하 ‘D 등’이라 한다)가 1985. 8. 20. 발행ㆍ교부한 액면금 ‘299,273,482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86. 11. 12. ‘D 등은 합동하여 E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D 등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E은 항소심 서울민사지방법원 86나3322호에서 그 청구를 확장하였고, 위 법원은 1987. 8. 21. ‘D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D 등은 E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부터 198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7. 9. 16. 확정되었다. (3) E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D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108936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9. 2. ‘D 등은 합동하여 E에게 269,27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8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