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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336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1,050,000원과 그중 412,8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18,2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 피고 D은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E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F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 등 원고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12. 3. 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억 6,105만 원을 인테리어 사업의 운영자금, 채권 투자금 등으로 대여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위 4억 6,105만 원을 피고 B 또는 G의 계좌(아래 표 ‘수취 계좌’)로 받았고, 그중 합계 2억 9,229만 원이 피고 E의 계좌로 직접 또는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이체되었으며, 피고 E의 계좌에 이체된 돈 중 합계 3,040만 원이 피고 F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순번 입금일 금액(만원) 수취 계좌 이체일 금액(만원) 이체 계좌 이체일 금액(만원) 이체 계좌 1 12. 3. 2. 5,000 피고 B 우리은행 12. 3. 2. 1,000 피고 E 국민은행 1,000 피고 E 하나은행 800 피고 E 우리은행 2 12. 6. 15. 5,000 G SC은행 SC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2. 6. 15. 5,000 피고 E 우리은행 3 12. 9. 26. 1억2,000 G 우리은행 12. 9. 26. 1,000 피고 E 우리은행 2,400 피고 E 국민은행 4,249 피고 E 우리은행 12. 10. 8. 1,000 피고 F 농협 12. 10. 11. 1,000 피고 F 농협 12. 10. 31. 1,040 피고 F 농협 4 13. 3. 29. 5,600 G 국민은행 5 13. 7. 29. 9,685 G SC은행 13. 7. 29. 9,685 피고 B 하나은행 13. 7. 29. 1,000 피고 E 우리은행 1,000 피고 E 우리은행 13. 7. 31. 1,000 피고 E 국민은행 1,000 피고 E 국민은행 13. 8. 27. 1,000 피고 E 국민은행 6 13. 11. 29. 7,000 G SC은행 13. 11. 29. 4,000 피고 E 우리은행 3,000 피고 E 우리은행 7 14. 6. 19. 1,820 B SC은행 14. 6. 19. 1,000 피고 E 우리은행 110 피고 E 우리은행 670 피고 E 우리은행 원고의 형사고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