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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0670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경부터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5. 9.경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위 일자 이전의 기존 금전거래에 관한 장부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3. 7.부터 2017. 9. 24.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2017. 6. 17.부터 2017. 9. 11.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9,000,000원을 각 일수로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7. 10. 20.경 아래와 같은 대여금액 합계 43,5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2017. 10. 20. 금 10,000,000원 2016. 10. 20. 금 10,000,000원 2016. 8. 27. 금 10,000,000원 2016. 9. 27. 금 13,500,000원

마. 피고 B은 2017. 12.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계불입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2,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B이 2017. 5. 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의 장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위 2017. 5. 9.을 전후로 피고 B이 원고에게 합계 24,000,000원을 변제한 점, 원고와 피고 B이 2017. 10. 20.경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 2017. 5. 9. 이전의 대여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사자들은 2017. 10. 20.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합계 43,5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2017. 10.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