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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나29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69,196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5. 27. 100만 원, 2016. 6. 28. 50만 원, 2016. 8. 10. 150만 원, 2016. 8. 22. 100만 원, 2016. 9. 30.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 9. 7.까지 발생한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2016. 12. 2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2. 13.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12. 20.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2017. 4. 7.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700만 원 중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며, 2017. 4.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