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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9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28. ‘D’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아래 계약서(을 제2호증의 1)와 같이 ‘평택시 F설치공사’ 중 ‘설치 및 기타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51, 46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E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계약서 계약건명: F설치공사 외 계약금액: 251,460,000원(공급가액 228,600,000원, 부가가치세 22,860,000원) 계약기간: 2014. 2. 21. ~ 2014. 6. 27. 2014. 2. 28. 피고 대표이사 H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E (개인인장 날인됨) E의 보증인 G (개인인장 날인됨)

다. 원고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6,956,399원 상당의 자재들을 공급하였고 G으로부터 2014. 10. 31. 10,000,000원, 2014. 12. 31. 10, 000,000원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6,956,399원(= 46,956,399원 -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4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에게 자재들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6,956,39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위 26,956,399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1.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