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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0:20 경 대전 서구 B 건물 주차장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위 장소에서, '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누가 박고 도망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3 세 )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질문 받았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운전한 적이 없다며 도망하려고 하여, 위 경위 E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경위 E이 피고인을 D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며 발로 E의 양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