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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한진교차로를 송악IC 방향에서 현대제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NF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회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03,8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