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정6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254 임야 일원에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주, 동백나무 5주, 후박나무 3주, 졸참나무 2주, 굴거리나무 1주, 구실잣밤나무 1주 합계 17주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