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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7고단4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12:1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C(54 세) 가 이전에 피고 인의 매장에 진열해 놓은 휴대용 선풍기 2개를 훔쳐 간 건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매장 안에 있는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 지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옆구리를 구타당할 때 팔로 막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구타당하면서 팔로 막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대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타행위를 팔로 막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