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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과 부산 영도구 봉래동을 연결하는 부산대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구 쪽에서 영도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사이드 스텝 교환 등 수리비 601,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량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교통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