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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7나53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와 같은 매도청구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와 3개월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제11호증의 8, 제12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6. 10. 2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 11. 7. 피고에게 감정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매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매매가액 및 근거, 협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매매가액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다시 2017. 8. 14.을 추가 협의 기일로 정하여 매매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7.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의 2017. 1. 31. 기준 시가는 78,246,000원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