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2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E 카 렌스 승합차에서 아내 인 피해자 F(45 세) 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보여주며 “ 너와 바람피운 사람을 만나러 가자. 너희 둘 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02:00 경 서귀포시 G 아파트 10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이 식칼로 나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0:5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작은 방으로 피한 뒤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작은 방 출입문을 여러 번 찔러 대며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1.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결정

1. 과도 및 식칼 사진,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