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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8 2017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년 및 벌금 3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4. 20.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농림 축산식품 부 M과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N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P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위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 받고, 추후 농림 축산식품에서 시행하는 Q 및 R 사업 등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가. 피고인은 2015. 9. 5. 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에서 위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알게 되자, A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C 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같은 날 7,000만 원, 2015. 9. 7. 경 3,000만 원을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5,000 달러( 약 5,924,400원 )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초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1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