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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2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한국 국적 원양어선 ‘B호(B)'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배가 화물 양하(揚荷) 작업을 위해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감천항에 입항ㆍ정박하자,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이용하여 바다로 내려온 다음 방파벽에 설치된 하수구 구멍을 통하여 육지로 올라온 후 취업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영덕으로 이동하는 등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베트남선원 2명 무단이탈 발생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입항선박, 승무원 명부, 외국인 승무원 소재불명 보고, 각 내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