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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1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야적장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인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야적장까지 출ㆍ퇴근 용도로 왕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