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제90호로...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1. 15.경 D조합(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D에게 피고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임대목적물: 성남시 중원고 E아파트, F호,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44,000,000원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이 사건 D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대환을 원하는 피고 B과 사이에 공동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40,4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570,000원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변경 등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4. 이 사건 공사에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이 사건 D는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해제 통지서를 이 사건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는 2014. 12. 26. 이 사건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22,053,905원 상당의 채권가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69호, 결정일: 2015. 3. 12., 송달일 2015. 3. 16.),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6,267,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