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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326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5. 6. 8. 작성한 2015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은 2015. 6. 8.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5년 증서 제319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어음금 12,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2470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7.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0. 피고에게 위 어음금 12,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6. 11. 피고에게 다시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자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고 원고에게 2015. 6. 11. 13,000,000원, 2015. 6. 12.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