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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11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 지리아 국적 자로, 2008. 1. 20. 단기종합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사람이다.

피고인, K, L 및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외 거주 성명 불상자들은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인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아 프 가 니스 탄, 시리아 등에 파병된 미국 군인 내지 거액을 상속 받은 상속자 및 재력가 등으로 소개한 후 상당한 기간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국내로 달러나 금괴 등을 보낸다는 등의 명목으로 보관비, 탁 송료 등의 비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피고인, K 및 L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 폰 채팅 앱 ‘WhatsApp’ 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 기망내용, 편취금액 및 송금 받을 계좌 등을 전달 받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보관비 등 비용을 송금 하면 성명 불상자가 보낸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초경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스코 틀 랜드에 거주하는 ‘M' 라는 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같은 해 4. 경 피해자에게 “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현재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전부 인과 아이가 찾아와 쫓겨날 위기에 있다, 남편 몰래 쥬얼리를 정리하여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쥬얼리와 쥬얼리를 처분한 돈이 있는 가방을 미리 보낼 테니 가방을 받아 보관해 달라, 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