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에는 피고인이 2020.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의 태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