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3989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산시 D 임야 3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산시로부터 서산시 D, E 토지를 각 대부받았다.
피고들은 철거대상인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의 위 각 건물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를 초래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