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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0232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1998. 10. 20.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 B,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만 80세로 정하여 “(무)새생활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09. 11. 18.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주계약 보장내용 보장금액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일반암: 1,500만 원 (1회에 한함) 암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30만 원 (3일 초과 1일당) 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암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일반암: 600만 원 (수술 1회당)

나. B는 난소에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2012. 6. 18.부터 2012. 6. 20.까지 여수성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6. 2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궁내막모양 상피성 난소암’의 추정 진단을 받았고, 2012. 6. 22. 수술을 받은 후 2012. 11. 12. 같은 병명의 확정 진단을 받았다.

다. B는 2012. 6. 18.부터 2014. 2. 14.까지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이 기간에 입원한 날은 총 122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