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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춘천시 B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