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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5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7. 19. 20:4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함께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인형 1개 및 신용카드 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0. 00:07경 부천시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위 G의 처 피해자 I 소유의 J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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