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6 2020가단100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952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