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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109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6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1. 20.까지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8. 29.경까지 합계 211,957,7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여 준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에서 108,042,180원을 변제받은 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2.에 500만 원을, 2020. 4. 29.에 635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대금 92,565,610원(= 211,957,790원 - 108,042,180원 - 500만 원 - 6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