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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1 2014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 16: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족발(小) 1개, 소주 3병, 맥주 4병, 음류수 3병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4의 ‘2014. 5. 23. 23:30경’의 기재는 ‘2014. 5. 23. 16:0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 일시를 ‘2014. 5. 23. 16:00경’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만취한 채 종업원 I에게 술을 달라며 소지를 지르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2』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13:45경 강원 정선군 J 소재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M(여, 6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상태를 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밥만 드세요”라고 말하자 “이 놈의 집구석은 술은 안 팔고 밥만 먹으란 말이지, 이 놈의 집구석 망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