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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19 2014가단30709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7. 31.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E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로 정하여져 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E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10. 2. 08:15경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의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병원 간호사 F에게 발견되었는데, F은 E의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후 E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같은 날 09:17경 사망하였다. 다. 당시 망인의 변사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사망 원인 미상이라는 검안의 소견, 망인이 이마에 상처가 있었으나 그 상처는 망인이 앞으로 넘어질 때 변기레버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사망 당일 07:3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고, 망인의 사인을 밝히려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은 화장실에서 생리적인 일을 본 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하였다.

이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