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2007. 9. 21. C, D과 사이에서, C이 소유하다가 D에게 매도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D에게, 원고가 같은 해
6. 21. E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F 제105호(이하 ‘이 사건 천안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차액 28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53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22,000,000원과 이 사건 천안 상가에 관한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은 서로 인수하고, 잔금 중 100,000,000원은 D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 2층을 임대하여 지급받을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상계하며, 30,000,000원은 D이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4층 303호를 타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에게, 피고는 계약금 7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원을, 원고는 나머지 잔금 60,000,000원(19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 중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355,000,000원은 2008. 6. 25. 본인 명의로, 175,000,000원은 2009. 4. 20. 모친 G 명의로 각 이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그 이자를 부담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천안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중 2007. 10. 31.부터 2010. 8. 2.까지 발생한 40,239,443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천안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