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8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52,909원과 그중 35,009,938원에 대하여 2015.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