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9]
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송의뢰인의 계산아래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당연히 운송의뢰인에게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신기업주식회사
피고 회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5. 부터 1982. 5. 12.까지 연 5푼 1982. 5.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9,113원 및 이에 대한 189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1내지 3(각 내국신용장),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손해배상청구), 같은 갑 제4, 5호증의 각 1(각 손해배상청구건독촉),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손해배상청구), 2(사진), 3내지 10(각 수출신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회사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1. 3. 23. 오후 서울 영등포 소재 범창화학공업사에서 원고 회사가 수출입면허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농의 명의로 아프리카의 리비아공화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위 범창화학공업사에 제조 의뢰한 원고 회사 소유의 군용 피스톨 벨트 84,000개(840상자)와 군용 요대 22,000개(74상자) (이들 물품을 아래에서는 본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대형 트레이러 화물자동차에 적재한 후 다음날인 같은해 3. 24. 오전 위 범창화학공업사를 출발, 부산소재 고려해운 감만 콘테이너 야드까지 운송하여 같은날 18:00경 이를 부산세관에 하역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에 덮개를 허술하게 씌운 채 위 자동차를 운행케 함으로써 본건 물품을 운송하던 중 폭우를 만나 빗물이 본건 물품으로 스며들어 완전히 침수된 결과 본건 물품중 군용 피스톨 벨트 1,910개가 금구류 부분에 녹이슬고 그 녹이 면 웨빙에 오염되어 완전 불량품이 되었고 나머지 물품도 모두 변질되어 부산세관으로부터 물품인수를 거절당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해 3. 27. 본건 물품을 모두 위 범창화학공업사로 반송받아 완전 불량품이 된 벨트 1,910개를 다른 것으로 완전 대체하고 나머지 물품의 하자부분을 개수하여 재포장한 후 같은해 3. 30. 이를 다시 부산세관에 반입신고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에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의 주된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직접, 또는 원고 회사를 대리한 (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자동차 운송주선업을 하는 소외 2와의 사이에 본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본건 물품을 운송하던 중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인 위 소외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인 본건 물품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본건 물품의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직접, 또는 원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2와의 사이에 본건 물품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하는 소외 2는 1981. 3. 20.경 원고 회사로부터 본건 물품에 대한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같은해 3. 23.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본 건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용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원ㆍ피고 회사 사이에 본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 회사는 운송주선인인 위 소외인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당연히 송하인인 원고 회사에 직접 귀속한다거나, 위 소외인과 피고 회사가 위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상의 법률효과를 원고 회사에게 미치게 하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송의뢰인의 계산아래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당연히 운송의뢰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법률효과를 특히 원고 회사에게 미치도록 하는 취지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여 피고 회사는 운송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소유의 물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우천시 등에 대비하여 차량의 덮개 등을 잘 씌워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화물이 빗물에 침수되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성명불상자 등 위 화물의 적재, 운송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본건 물품이 빗물에 침수되어 훼손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 회사는 위 성명불상의 운전사 등의 사용자로서 본건 물품의 훼손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운송주선인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본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간을 운송하게 되었는바 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화물운송에 관계하는 피고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피용인들은 우천시 등에 대비하여 적재함에 실려있는 화물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화물위에 덮개를 잘 씌우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본건 물품을 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적재함에 덮개를 엉성하게 씌운 채 본건 물품을 운송한 과실로 운송도중 폭우를 만나 빗물이 본건 물품으로 스며들어 본건 물품이 완전히 침수,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성명불상의 운전사 등 피고 회사 소속 화물운송관계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동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물품의 소유자인 원고 회사에게 입힌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한편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회사로서도 본건 물품이 빗물에 젖으면 금구류 부분에 녹이 슬게되고 그 녹이 면 웨빙에 오염되는 등 쉽게 불량품이 될 우려가 많은 물품이면 이를 포장함에 있어 본건 물품을 방수재료인 비닐 등으로 한번 포장한 후 이를 다시 박스로 포장함은 물론 박스외부에 본건 물품이 물에 젖으면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특히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라는 취지의 주의문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놓음으로써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등 침수로 인한 훼손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본건 물품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운송될 상품이 아니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운송될 것임을 감안할 때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아무런 방수조치없이 침수에 약한 종이박스로만 그대로 포장한 채 위 소외인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한 결과 본건과 같은 피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나아가 본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1(계산서), 갑 제6내지 14, 17호증(각 세금계산서), 갑 제15, 16호증(각 남녀인건비 현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회사는 본건 물품이 위와 같이 침수로 훼손되어 세관당국으로부터 물품전량에 대한 인수를 거절당하게 되자 1981. 3. 26. 부산에서 이를 반품받아 같은해 3. 27.부터 3. 29.까지 위 범창화학공업사에서 밤낮으로 남녀 인부들을 동원하여 완전불량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대체하고 일부 하자있는 물품을 개수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위 범창화학공업사는,
(가) 95센티 피스톨 벨트 훼손품 380개 대체로 말미암아 개당 1,177원씩 모두 금 447,26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4,726원 등 도합 금 491,986원
(나) 105센티 피스톨 벨트 훼손품 1,530개 대체로 말미암아 개당 1,177원씩 모두 금 1,800,01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80,081원 등 도합 금 1,980,891원
(다) 나머지 일부 불량품의 개수에 소요된 부자재비용 도합 금 916,420원(내역은 별표기재와 같음)
(라) 인건비
남자(25명) 597,400원 여자(15명) 213,800원 도합 금 811,200원
(마) 인부들에 대한 간식대 금 108,600원등 도합 금 4,309,097원이 소요되어 원고 회사가 위 범창화학공업사측에게 동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원고 회사는 위 손해금외에도 부자재비용으로 금 55,616원, 인건비로 금 953,500원, 기타 경비로 금 120,900원 등 도합금 1,130,016원이 더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11(계산서), 갑 제4, 5호증의 각 1(각 손해배상청구건독촉)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회사는 본건 물품이 훼손됨으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게되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원고 회사 자신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 회사가 배상할 책임액은 위 손해액중 금 3,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물품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81. 3.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2. 5. 12.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1982. 5.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채무의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는 결론이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동 예비적청구중 위 인정범위내의 청구만을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