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9. 4. 28.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C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 받고,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09. 6. 20.에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C의 매매잔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D의 계약해제 통보 1) C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9. 6. 20.까지 원고에게 매매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09.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인허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9. 8. 14.까지 매매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C은 위 잔금지급일인 2009. 8. 14.까지 원고에게 매매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2009. 8. 24. C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F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그 후 C은 D에게"이 사건 제1토지와 세종특별자치시 G 전 575㎡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C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