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07:15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52(서홍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일상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등
1. 차량종합 상세내용(이륜),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주 등에 대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1995. 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6회[① 200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01.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③ 2002. 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 ④ 200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