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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69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학대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각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수사 초기 선처의사를 밝힌 피해 아동들 측 이외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임에도 A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아동 학대행위가 수차례 걸쳐 지속해서 발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