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10: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2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15.5cm, 칼날 길이 6.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뭘 째려 보냐, 눈깔 파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별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의 범행인 점